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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檢 '국정원 댓글 공판서 위증' 권은희 의원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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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판(58) 전 서울경찰청장 공판에서 고의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42) 국민의당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 의원이 허위 증언을 했고, 이 진술이 김 전 청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권 의원은 마치 부당한 외압으로 인해 정당한 수사 업무가 방해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당시 객관적 상황과 관계자들 진술 등을 볼 때 권 의원의 증언은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다”며 “권 의원이 당시 수사과장이었던 점을 볼 때 기억력이나 표현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자신의 기억을 왜곡해서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청장은 권 의원의 허위 폭로 때문에 기소됐다”며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을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검찰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법정에선 위증했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권 의원은 자신이 스스로 경험한 대로 말한 것”이라며 “허위를 인식하지 못했고, 고의로 김 전 청장을 불리하게 할 목적 또한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김 전 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자, 권 의원을 기소한 것”이라며 “당시 권 의원의 구체적인 상황과 인식을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권 의원이 듣고 증언한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며 “굳이 전혀 없는 사실을 소설 쓰듯이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상급청에서의 압수수색 영장 관여, 갑작스러운 수사결과 발표 등으로 소신 있게 수사를 계속하기 어려웠다”며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개선하기 위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스스로 수사를 통해 김 전 청장을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2012년 12월 대선 직전 발생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축소·은폐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1·2·3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보수 시민단체는 작년 7월 권 의원을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8월 김 전 청장 재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고의로 불리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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