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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법원, 18대 대선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 전·현직 의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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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문병호 전 의원, 이종걸 의원, 강기정 전 의원, 김현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로 기소된 전·현직 야당 의원들이 사건발생 3년 반 만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6일 더불어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김씨의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이들에게 각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기소했지만, 제대로 된 심리가 필요하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라며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김씨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활동을 의심, 김씨가 밖으로 나와 경찰에 컴퓨터를 제출하거나 문을 열어 컴퓨터를 확인하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김씨가 오피스텔 안에 남아있던 것도 이 의원 등의 감금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가 오피스텔 밖으로 나오려 했다면 피고인들이 막았을 것이므로 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이 오피스텔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두드리며 컴퓨터 제출을 요구한 것, 일부 관계자가 김씨 오빠나 부모가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려는 걸 막은 것도 감금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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