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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정원 여직원 감금’ 더민주 의원들, 1심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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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직전 벌어진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을 주도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이종걸 전 원내대표(59) 등 전·현직 의원 4명에게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6일 이 의원과 강기정(52)·문병호(57)·김현 전 의원(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단서를 찾기 위해 피해자 김모씨의 컴퓨터를 확보해야 했다”며 “김씨를 밖으로 나오게 해야되는 상황에서 감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이들이 출입문을 등지는 등 출입을 막은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감금한 게 아니라 김씨 가족 등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감금행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당원들이 ‘막아라’라고 고함치며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서는 “당 관계자들의 우발적 행동이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현장에 있던 이 의원 등과 공모한 행위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김씨의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을 제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 의원 등은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죄 판결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결과는 사필귀정이라 생각하고, 정치검찰의 압박 속에서 이뤄진 긴 재판 과정을 꿋꿋하게 이행해 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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