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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금감원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 7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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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올해 대기업(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구조조정 대상이 내달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54개 대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열린 20대 국회 첫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채권은행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 평가대상 선정작업을 완료하고 세부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은행권 채무가 많은 대기업집단을 주채권은행이 집중 관리하는 ‘주채무계열’제도와 관련해서는 채권은행이 39개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를 완료하고, 리스크요인이 있는 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도 하반기에 실시된다. 금감원은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역시 엄격히 실시하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채권은행을 지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2015년 12월10일 대우조선해양 특별감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현재 감리를 진행 중이며 현재 회사 및 감사인으로부터 관련증빙, 감사조서 등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감리란 기업이 회계기준에 맞게 제무제표를 작성했는지, 이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사가 제대로 작성했는지 살피는 작업이다.

대우조선의 감사인(안진회계법인)이 재무제표 수정공시를 한 데 대해서는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내용, 구체적 금액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감리시 반영하겠다고 했다. 수정금액이 모두 회계분식인 것으로 판명날 경우, 중요도는 Ⅰ단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동기판단(고의·중과실·과실)은 감리를 통해 규명될 예정이다.

금감원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을 보면, 회사와 임직원은 위법행위가 중요도 1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고의성이 입증되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 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을 받는다. 중과실의 경우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지정 2년의 제재를 받으며 과실로 결정나면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을 받는다.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3월 29일 대우조선의 2015년 영업손실 5조5000억원 중 1조8000억원(법인세효과 감안)을 2013년 및 2014년 재무제표 손실로 수정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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