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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한발 늦은 구조조정…원인은 경영진의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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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조선ㆍ해운등이 취약업종으로 분류돼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한계기업들도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상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국의 구조조정은 선제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항상 문제가 터진 후에나 실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의 17배에 달할 정도로 높은 한국의 기업 경영권의 가치 때문에 경영진들이 경영권 프리미엄방어에 나서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채권단이 보다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선제적 구조조정의 유인구조와 채권자 역할 강화방안’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부분을 지적 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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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국내의 기업결합(M&A)건수는 534건으로 상장기업 전체의 8%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이는 2004~2015년동안 많게는한해에 전체 제조기업의 30~60%가 M&A를 한 미국, 영국등에 비하면 크게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M&A가 이뤄져도 계열사간 합병(152건)이나 대주주 보유지분 장외 매입ㆍ매각을 통한 주식취득(172건)등이 대부분으로 지배권ㆍ경영권의 변동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순환출자등 복잡한 지배구조를 통해 낮은 지분으로도 큰 지배권을 행사하는 한국의 지배구조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게다가 미국의 17배에 달하는 한국의 기업 경영권 가치 때문에 경영진들은 경영권 프리미엄 방어를 위해 인수합병 및 기업분할 등 구조조정에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다.

지배주주보다 회사에 자금을 더 많이 공급하고, 부실 발생시 손해를 더 많이 안게 되는 채권자들은 선제적으로 기업구조조정에 나설 공산이 크지만 한국의 경우 채권단에 비해 지배주주의 경영권이 너무 강해 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 한국은 주채무계열제도를 통해 기업의 부실징후를 먼저 파악하려 하지만 이는 지난 2010년 현대계열 관련 소송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며 패소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관리대상계열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아직도 법적인 취약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주채무계열제도의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채무자 중심으로 구성된통합도산법을 개선, 채권자의 권한을 강화해 선제적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경영권 프리미엄 방어를 위해 구조조정을 회피해 부실 위험을 높일 경우 충실의무위반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경영진들도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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