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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요일제 공휴일' 도입 검토[역동경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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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체계서 '월 2회' 지급도 검토

외국인 돌봄서비스 확대...먹거리 관세율 인하

헤럴드경제

공휴일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시민들 [헤럴드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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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근로자들의 휴게시간 사용 선택권을 확대한다.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거나 미국처럼 ‘요일제 공휴일’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먹거리 관세율도 낮춰 필수 생계비 부담도 덜어내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날짜 중심 공휴일 제도를 손 봐 대체공휴일 확대 또는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로 매년 안정적인 휴일 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아 연도별로 공휴일 수가 차이가 난다. 이에 비해 주요 선진국은 날짜 지정 공휴일에 모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월요일 공휴일 법’, 일본은 ‘해피 먼데이 제도’를 운영해 많은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했다. 이 덕분에 금·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면 주말과 이어 사흘간 쉼으로써 연휴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다. 아울러 어린의날·현충일·한글날 등은 요일제가 가능한 공휴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현행 근로 시간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다. 휴게시간 선택권을 높이는 안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4시간을 일하면 30분 이상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이 때문에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도 일한 뒤 30분간 쉬다가 퇴근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급여 지급 역시 현행 월급 체계를 ‘월 2회’, ‘주1회’, ‘2주1회’ 지급 등 다양한 체계로 바꿔 나가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확산하도록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을 올해 109개에서 2027년 200개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장년층이 이른 퇴직 후 저임금 일자리로 옮기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계속고용 로드맵’, ‘중장년 전직·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정년 연장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돌봄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체류 외국인 가사 돌봄 시범 사업을 내년부터 돌봄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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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3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채소와 유가 제품의 인상으로 전월 대비 0.2% 상승해 4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23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한 시민이 사과를 살펴보고 있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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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물가를 안정화 하는 방안도 담겼다. 특히 먹거리 분야에 현재의 할당관세 방식 대신 근본적으로 관세율을 낮추도록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2022년 기준 육류 관세부과율은 6.95%, 어류는 8.39%, 낙농품 9.61%, 채소 23.43%, 과일 7.93% 등이다. 전체 평균 1.49%보다 높다. 아울러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농가는 토지·경영을 영농조합법인에 일임하고 조합은 소득을 농가에 주는 식의 ‘공동 영농모델’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 유인도 확대한다. 정부는 기부금 범위에 상장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상품권 등을 포함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공인신탁 귀속 방식을 다양화하거나 투자 가능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도 검토한다.

탄력적 대학 학사 운용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한 신속 졸업 트랙도 운영키로 했다. 미국의 경우 고등학생이 대학 과목을 수강하고 고등학교·대학교 학점을 동시에 인정받기도 한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여 약자 보호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영국 ‘유니버설 크레딧’ 제도를 참고해 고용-복지 전반의 소득 보장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는 연구용역을 올 하반기 중으로 추진한다. 영국은 근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사회부조 제도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복지급여 감소 시 65% 수준의 단일감액률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빈곤층 최저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오는 27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35%로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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