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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조선·해운 구조조정과 스웨덴의 노사정 대타협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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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구조조정 새판 짜자/④-3 노사 대타협의 길] ]

머니투데이

자료: 외교부, 네이버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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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과 해운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1차적인 기업의 재무개선 과정에 이어 2차 인력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구조조정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 970여만명에 국내총생산(GDP) 5127억달러로 경제규모 세계 22위인 스웨덴은 우리보다 앞서 1931년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었다. 총파업 진압에 군대가 동원돼 군대의 발포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극단의 아픔을 겪은 이후 대타협의 길을 열어놓은 사례다.

인구 5160만명에 GDP 1조 3212억달러로 세계 11위인 우리나라와 동일한 조건은 아니지만, 과거 이들의 노사대타협 사례의 아픔을 겪지 않으면서도 이들을 참고해 노사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6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스웨덴에서는 중앙집권화된 강력한 노동조합(LO)과 사용자단체(SAF)가 정부의 개입은 최대한 배제한 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나라의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 가입률이 10% 미만인데 비해 스웨덴 LO는 전체 노동자의 90% 이상이 가입한 강력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조직이라는 점이다.

스웨덴은 1938년 노사가 분쟁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휴양지인 '살쮀바덴'에서 협약을 맺고, 노동쟁의 절차와 해고문제 관련 규칙을 정하고 노사 양측이 참여하는 중앙기구가 사회기능을 마비시키는 노동쟁의를 직접 해결했다.

1930년대 당시만 해도 스웨덴은 노동손실일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무조건 파업금지'나 '직장 폐쇄 금지법'의 제정을 추진했을 정도로 노사분규가 극심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노사는 공멸보다는 상생을 택했고, 파업 및 제3자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살쮀바덴 협약'을 맺고 상생을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임금을 줄이고 고용을 최대한 보장받았고 자본가는 해고를 최소화하고, 부의 사회환원에 동참하는 과정을 거쳤다.

1950년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부유한 노동자(정규직)와 가난한 노동자(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문제가 대두됐고, 이는 노노갈등으로 번졌다.

당시 노동조합총연맹(LO) 수석경제연구원인 렌과 메이드네르는 노동자간 불평등 심화가 계속될 경우에는 사회 갈등이 다시 극대화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를 기반으로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중소기업은 임금을 높이면서 '같은 노동의 질에는 동일 임금'을 적용하는 '연대임금'을 도입했다.

이는 1951년 노동자단체와 경영자단체간 대타협으로 '린-메이드네르 모델'이라는 이름의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기업의 이윤과 크기에 관계 없이 동일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적용함으로써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생존하는 데 비해,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방식을 택했다.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재취업프로그램을 만들어 돕는 형태로 이어졌다.

대기업이 인건비 절감을 통해 생긴 여유자금을 투자와 연구개발에 사용하고, 대기업과 비슷한 임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에서는 경쟁력 있는 인력들이 몰려 체질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과 임금격차가 줄어든 대기업들은 도산한 중소기업의 우수인력을 다시 채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

재계 관계자는 "스웨덴의 노사 대타협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할 지의 여부는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만 북유럽의 부국 스웨덴이 오랜 투쟁과 희생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다"고 말했다.

오동희 기자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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