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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정원 심리전단 주임무는 '리설주 팬클럽' 결성 방해?…원세훈 전 원장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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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DB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원세훈(65)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원 전 원장이 심리전단에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의 인기를 막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2012년 리설주에 대한 과도한 보도 행태가 있어 활동 자제를 촉구해달라는 지시를 (심리전단에) 내리고 이행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심리전단은) 리설주 팬클럽 형성, 우상화, 미화를 막기 위해 리설주 이슈를 (런던)올림픽 등 다른 이슈로 분산시키는 활동을 전개했다”며 “이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없는 전형적 대북 심리전”이라고 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2012년 한 해 동안 원 전 원장이 심리전단에 지시를 내리고 이행 실태를 보고받은 사실이 문서로 증명되는 것은 리설주 건 뿐”이라며, 심리전단의 정치·선거 개입과 관련해선 지시를 내리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리설주의 존재가 국내 언론에 처음 소개된 시기는 2012년 7월이다. 7월 초 리설주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모란봉악단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이 공개됐고, 같은 달 25일엔 북한 매체가 ‘김정은 원수의 부인 리설주 동지’라고 언급했다. 원 전 원장은 다음날인 7월 2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나와, 리설주가 1989년생이며 2005년 인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때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고 2009년 김정은과 결혼했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大選)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활동을 하게 한 혐의(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2014년 9월 정치 개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작년 2월 정치뿐만 아니라 선거 개입 혐의로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대법원 전원협의체는 작년 7월 “2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증거를 잘못 선택했다”며 사건을 파기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원 전 원장은 작년 10월 보석(保釋)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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