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검찰, '노무현 수사 개입' 원세훈 무혐의…"조사했는지 의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당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중앙지검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한 혐의가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지난 3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2009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며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원 전 원장과 국정원 직원을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바 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과 검찰 관계자들은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 직원이 노 전 대통령 사건 과정에서 대검 중수부에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릴 것을 비롯해 구속 수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검찰 수사에 개입한 사실을 증언했다”며 “이는 2015년 2월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한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넘어 국내 정치 현안, 특히 검찰 본인들이 진행하는 수사에까지 개입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기소 처분한 것은 검찰이 진상을 밝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검찰이 과연 관련자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라도 진행했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국정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증언한 검찰 내부 핵심 관계자의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 최소한의 조사라도 진행했는지 검찰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국정원의 국내 정치 현안 개입을 차단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직무범위를 이탈하는 것만으로도 징계와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2월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