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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기업 구조조정 뒷받침" 세제·금융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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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육성 및 경기대책]분할합병시 과세이연 적용범위 확대…모기업 주식 지급해도 적용]

머니투데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16.4.28/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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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이 분할합병할 때 자기주식 뿐 아니라 모기업 주식을 지급해도 법인세 등 과세를 이연해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업 구조조정이 쉽게 이뤄지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투자 및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3월 자회사가 회사를 인수할 때 인수 대상 기업의 특정 사업부분만 떼어내 합병(분할합병)하는 경우, 그 대가로 모회사 주식을 인수대상 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됐다. '삼각분할합병'이 가능하도록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법도 이를 반영해 고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분할합병시 인수 기업이 자기주식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사고 팔기 쉬운 모기업의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를 이연해주기로 했다.

또 앞으로 기업이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처분 후 신규자산을 취득하지 않아도 양도차익 과세를 늦출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기업이 사업재편을 위해 합병 후 중복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과세할 수 있었다.

문제는 상당수 기업들이 합병시 중복자산 양도차익을 재투자할 여력이 없었다는 점이다. 때문에 실제 이 같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 적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세제 뿐 아니라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등 구조조정 협의체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기재부, 한국은행과 협의를 시작했다. 현재 산은과 수은의 자본비율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선제적이고 속도감있는 구조조정을 위해 일정규모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자본 규모는 기업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확정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정부는 구조조정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 대응한다 방침이다.

구조조정은 채권단이 상업 논리에 따라 진행하고,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상황을 점검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조정할 계획이다.

세종=정혜윤 기자 hye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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