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국정원 직원 유 모 씨 사건에 대해 법원의 법리에 대한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선거 운동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도 항소 이유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모욕하는 댓글과 대선에 출마한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선거 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모욕 혐의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우철희[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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