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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檢, '좌익효수' 항소…"불법 선거운동 혐의 다시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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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 깃발./ 사진=뉴스1


검찰이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특정 선거 후보를 비하하는 댓글을 올린 국정원 직원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이 직원은 1심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국정원 직원 A씨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나온 부분과 A씨에게 선거운동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선거운동의 범위도 따져봐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1심이 정한 양형도 전체적으로 가벼웠다"고 말했다.

A씨는 국정원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선거와 관련해 인터넷에 게시한 댓글이 10건밖에 되지 않아 불법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재보궐 선거와 2012년 대선 때 특정 후보에 대한 악성댓글을 다는 등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된 정치·선거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아프리카TV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초등학생 딸에 대한 성적 폭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법 때문에 정치적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직업상 특수성 등을 고려해볼 때 국정원 직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형과 자격정지로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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