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들 대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금융, 인력, 공정거래 분야에서 입을 피해를 우려했다.
대안으로 △대기업 구조조정 시 협력업체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 △협력업체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노임채무 우선변제 △고용유지지원금의 협력업체 우선지원 △대기업의 고통분담 강요 등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을 제시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이번 구조조정은 과거 산업별 대기업 중심의 성장방식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며 "이번을 계기로 한국의 경제구조를 ‘신성장 산업’,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아직도 일부 존재하는 판매(공사)대금 어음결제 관행과 관련, 어음은 평상시에는 편리한 결제수단이지만 기업 부실화가 시작되면 ‘연쇄도산의 뇌관’이 된다며 어음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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