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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임종룡 금융위원장 “구조조정 3가지 트랙으로…노동 4법 개정돼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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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순식ㆍ김재현 기자]정부의 구조조정 청사진이 제시됐다. 정부는 해운ㆍ조선 등 경기민감업종은 정부가 기존 방량을 제시한 뒤 채권단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신용위험평가에서 CㆍD등급을 받은 기업은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공급과잉업종에 대해서는 기업활력제공법(기활법)에 따라 해당산업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3가지 트랙으로 가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 파견법등 노동개혁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정치권에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회의실에서 열린 범정부 ‘제3차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 구조조정을 위한 법률체계가 정비된 만큼 정부와 채권단은 사즉생의 각오로 기업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 이라며 “기업구조조정은 해당기업·산업의 상황에 따라 3가지 트랙(track)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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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는 1트랙의 구조조정으로 조선과 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부내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등 자율협약 단계에 들어간 해운업은 물론,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에 대해 정부가 구조조정의 골격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채권단이 구체적인 자금지원과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구조조정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

이어 2트랙은 상시적 구조조정 방안이 해당된다. 정부는 현재 금융감독원이 기촉법에 따라 진행 중인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업에 대해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3트랙의 구조조정은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기활법에 따라 개별기업 또는 해당산업이 자발적으로 M&A, 설비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아울러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파견법등 노동개혁 4법의 입법이 시급하고 급박한 상황이라며 여ㆍ야 각당에 법 개정을 적극 요청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또 현안 기업들의 대출을 보유한 국책은행(산업은행ㆍ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 회사채 시장의 안정, 실업ㆍ협력업체ㆍ지역경제 지원방안을 위해 관계부처간 별도의 논의를 통해 충분히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환부를 제거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며 “국민적인 합의와 의지를 바탕으로 정부는 채권단과 함께 총력을 다해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하고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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