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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단독] ‘좌익효수’ 댓글 수백건 중 10건만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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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검찰, 국정원 직원 ‘봐주기’ 의혹

대선 댓글은 낮은 수위 4건뿐

법원도 “10개뿐” 무죄로 화답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야권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 ‘좌익효수’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기소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이 당시 유력 야권 후보였던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비난하는 글을 포함해 선거개입 혐의가 짙은 수백개의 댓글을 확보하고도 이 가운데 선거개입 수위가 약한 글 10개만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좌익효수’라는 필명을 사용한 국정원 직원 유아무개(42)씨는 지난 21일 인터넷 방송인 ‘망치부인’ 이경선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모욕)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4일 <한겨레>가 대검 공안부와 ‘국정원 댓글 사건’ 공판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해 11월 유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0개의 글만 기소했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2011년 경기 성남 분당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글이 6건이었고, 2012년 대선 관련 글은 단 4건이었다.

그러나 ‘좌익효수’를 처음 수사했던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은 유씨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등에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방한 내용의 글 수백건을 확인하고 선거개입 혐의가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특별수사팀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외압 파문 뒤 새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에 관련 수사기록을 넘겼는데, 2년여 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와 손학규 분당 보궐선거 후보를 비방한 글만 기소한 것이다.

이를 두고 검찰이 유씨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유도하려고 봐주기 기소를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선거개입 혐의가 짙은 댓글을 기소에서 배제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유씨에 대한 항소 시한은 27일까지이나 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공소장 변경을 통해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선거개입 의혹 댓글 수백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좌익효수’의 존재는 2013년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혐의를 수사한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대북 심리전단 직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유씨가 작성한 댓글은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것만 해도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451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씨의 글 수백건은 당시 수사팀에서 논의만 했을 뿐 기소 대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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