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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법원, 원세훈 전교조 종북발언 손배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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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칭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에 대해 전교조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손배 청구 기각 판결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7부(재판장 예지희)는 21일 전교조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 전 원장은 재임시절인 2009년 2월~2013년, 국정원 내부 정보망에 게시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을 통해 전교조를 ‘종북좌파 단체’로 지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원세훈의 발언에 공연성(公然性)이 없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연성이란 불특정하거나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발언이 국정원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의 ‘종북세력 지칭 명예훼손 판례’가 뒤집힌 게 아니라 원 전 원장 발언의 공연성 인정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원심과 달라진 것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원 전 원장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 전 원장이 전교조를 ‘종북 세력’ 또는 ‘종북 좌파단체’라고 지칭하고 적극적 대응을 계속·반복적으로 지시한 행위로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 전 원장과 국가가 전교조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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