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국정원 댓글 직원 ‘좌익효수’ 정치관여 무죄…검찰 부실 수사 도마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모욕 혐의만 인정 ‘집유’

검찰, 재판 과정서도 소극적

‘좌익효수’란 아이디로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달아온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정치관여 혐의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의 부실한 수사 탓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모욕·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2)에 대한 재판에서 모욕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온갖 욕설과 저속한 표현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썼다”며 그의 모욕 혐의를 인정했다.

유씨는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씨 가족을 비방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국회의원·대통령 선거에 나선 야당 후보들을 비방하는 댓글도 작성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 금지) 혐의도 받았다. 2011년 4·27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는 당시 야당 손학규 후보를 비방했으며, 다음해 대선을 앞두고는 “문죄인… 뒈져야 할 텐데” “공주님을 우리 통령으로~” 등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씨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그간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선거운동이라 판단했다. 유씨의 경우 선거 관련 댓글이 10건 이하에 불과하고, 과거에도 선거와 관계없이 여러 정치인들을 비방하는 글을 다수 작성했다는 점에서 선거운동으로 보기 힘들다고 했다. 특정 후보를 위한 계획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로 보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유씨의 국정원법 위반에 무죄가 선고되면서 기소 당시 검찰 수사는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좌익효수의 존재는 2013년 6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에 의해 처음 드러났으나, 그는 국정원 심리전단이 아닌 다른 부서였기에 별건으로 처리됐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년3개월가량이 지나도록 기소하지 않다 지난해 11월에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도 증거를 보강하거나 조직과의 연관성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