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 원세훈의 발언에 공연성이 없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연성이란 불특정하거나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국정원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시절인 2009년 2월~2013년 매달 부서장회의를 주관하며 “전교조 등 종북 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인다”고 말했고, 국정원 내부 전산망의 공지사항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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