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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전교조 종북” 원세훈 발언,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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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칭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향신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는 21일 전교조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원세훈의 발언에 공연성이 없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연성이란 불특정하거나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국정원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시절인 2009년 2월~2013년 매달 부서장회의를 주관하며 “전교조 등 종북 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인다”고 말했고, 국정원 내부 전산망의 공지사항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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