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전교조는 종북' 원세훈 발언… 법원 "명예훼손 아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칭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이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예지희 부장판사)는 21일 전교조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재임시절인 2009년 2월~2013년 매달 부서장회의를 주관하며 “전교조 등 종북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인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원세훈의 발언에 공연성(公然性)이 없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연성이란 불특정하거나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발언이 국정원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원 전 원장이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이 불거지면서였다. 전교조를 향한 문제의 발언은 요약돼 국정원 내부 전산망의 공지사항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이란 제목으로 올라갔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 내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원 전 원장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 전 원장이 전교조를 ‘종북 세력’ 또는 ‘종북 좌파단체’라고 지칭하고 적극적 대응을 계속·반복적으로 지시한 행위로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 전 원장과 국가가 전교조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