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정원 직원 유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오래전부터 선거와 무관하게 여러 정치인을 비방해왔고 선거 관련해 작성한 댓글 수가 많지 않다며 특정 후보를 낙선 또는 당선시키려는 계획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모욕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속한 표현을 썼고, 이런 행동으로 국정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인 유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모욕하는 댓글을 달고, 재보궐과 대통령 선거 즈음에는 야당 후보의 낙선을 위한 댓글을 달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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