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국정원 직원 A씨의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정원법 위반, 즉 불법 정치행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다만 '망치부인'이란 별칭으로 알려진 인터넷 방송 진행자 이경선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모욕)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대선 전후로 야권 정치인들을 비난하거나 5ㆍ18민주항쟁을 '폭동'으로 표현하며 깎아내리는 등 국정원법을 어겨 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1~2012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댓글을 달아 이씨와 그의 남편 및 자녀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A씨가 과거에도 선거와 관계 없이 긴 기간 동안 여러 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아온 점 등에 비춰보면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능동적ㆍ계획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모욕 혐의에 대해 이 판사는 "온갖 욕설과 저속하고 외설적인 각종 표현으로 수십차례 모멸감을 줬다"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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