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모욕·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 대해 21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의 유씨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유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홍어’, ‘절라디언’ 등 광주시민과 호남출신 인사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악성댓글 등의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선거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댓글도 포함돼 있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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