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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대우증권,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주소 선점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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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우증권 홈페이지 캡처.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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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현창 기자 = 대우증권이 사명을 미래에셋대우증권으로 바꿨지만, 새롭게 사용할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를 이미 외부인에게 선점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우증권은 11일 홈페이지 초기화면을 통해 '미래에셋대우가 미래에셋증권과 한가족이 되었습니다 (대우증권이 미래에셋대우로 더 크게 도약합니다)'고 알렸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새롭게 바뀐 사명은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커뮤니메이션 사명"이라며 "현시점에서 공식적으로 회사의 이름을 바꾸거나 상장사명을 바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우증권은 등기상의 법인명으로는 '대우증권주식회사'를 사용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사명으로는 'KDB대우증권'을 사용했다.

문제는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다. 그동안 대우증권은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를 커뮤니티 사명을 따라 'www.kdbdw.com'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셋대우와 어울리는 도메인 주소인 'miraeassetdaewoo.com'와 'miraeassetdw.com', 'miraeassetdaewoo.co.kr', 'miraeassetdw.co.kr'는 이미 지난해 12월 대우증권의 인수전이 한창일 때 일반 개인에 의해 선점된 상태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도메인 주소가 선점당한 것은 몰랐다"며 "피인수되는 입장에서 관련 업무는 미래에셋 측이 진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점된 도메인 주소를 미래에셋대우증권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합의를 통해 도메인을 양도받아야 한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과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해당 도메인에 대한 권리가 없는 사람이 선점을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거두는 것은 금지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도메인을 선점한 사람이 권리 이전을 조건으로 미래에셋대우 측에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있다"며 "미래에셋대우가 해당 도메인 주소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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