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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벤츠 EQE 차주들 집단 소송…"배터리 제조사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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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난 벤츠 전기차 모델, 'EQE' 차주들이 벤츠 본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단은 벤츠 측이 배터리 제조사를 속였다며 원고 1명에 1천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집단소송에 참여한 건 벤츠 EQE 차주 등 24명입니다.

소송 대상은 벤츠 독일 본사와 수입사인 벤츠코리아, 그리고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과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등 리스사 2곳입니다.

우선 원고당 1천만 원으로 일부 청구한 뒤, 벤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허위 광고 조사 결과 발표 후 전액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원고들은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 EQE 모델 대부분에는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지만, 벤츠 측이 파라시스가 아닌 중국 1위 배터리 업체, CATL의 배터리가 실린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크리스토프 스타진스키 벤츠 부사장이 2022년 국내 언론사와의 한 인터뷰에서 EQE에 CATL이 장착된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전기차 구입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 고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허위 광고에 따라 각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팩을 교환하는 데 드는 7천만 원"이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사기 및 착오에 의한 매매, 리스계약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또 벤츠 본사가 파라시스 배터리의 결함을 알고도 결함을 은폐했다며 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파라시스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높아 열폭주 위험이 큰 데도 벤츠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설계나 장치를 갖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해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한지연 기자 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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