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2014년 3월 대전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20대 여성에게 자신을 국정원 직원이라고 속이고 “결혼하자”며 접근해 사업과 주택구입 자금 등의 명목으로 3억2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또 다른 피해자 4명에게 자신을 전 국정원장의 조카라고 소개한 뒤 사업투자 명목으로 모두 1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피해 여성에게 1억원 어치의 가짜 상품권을 맡기고, 위조한 청와대 회의 사진 등을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신분을 믿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사업투자 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사업에 투자하면 1000만원 이상의 월급을 주고 투자금의 2배 이상으로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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