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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서귀포 제2관광단지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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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귀포시청 전경©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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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현봉철 기자 = 서귀포시는 동홍동 미악산 주변 제2관광단지 예정지 일원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 해제된 제2관광단지 예정지(374만㎡)는 동홍동, 서홍동, 토평동 일원으로 2004년 12월 29일부터 올해 3월 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제한해 왔지만 지정기한이 만료돼 해제됐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종전 토지거래계약허가에 의해 부여된 토지이용의무는 없어지게 된다.

또 해제일 이후 토지거래계약은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해져 해당지역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제2관광단지 일원은 도외인 취득이 제한돼 토지거래(허가) 실적은 28필지(25만7431㎡)에 불과했다.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한국관광공사가 790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테마빌리지와 부티크호텔, 시로미랜드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관광공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데다 중산간 난개발 우려로 사업부지 일부가 배제되고 한국관광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소송을 벌이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한편 서귀포시는 현재 제2공항 관련 성산읍 전 지역 및 가파도프로젝트 사업지구인 가파도 일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토지거래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h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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