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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정원 "테러방지법으로 민간인 사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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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따른 인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무차별 개인 정보 수집이나 민간인 사찰은 불가능하며 일반 국민들은 사생활 침해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제정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은 국민들의 우려를 깊이 유념하고 법 시행 과정에서 입법 취지에 맞춰 제반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엄수할 것을 다짐한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통신 감청과 개인정보 수집 권한 남용 우려에 대해 "통신 정보 수집은 법원 허가 등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고, 금융 정보도 금융정보분석원 협의체의 결정이 있어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보 수집과 추적 대상도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했거나,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폐기나 개정을 총선 공약 1호로 내걸겠다고 하는 등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양만희 기자 manb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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