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테러방지법 제정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은 국민들의 우려를 깊이 유념하고 법 시행 과정에서 입법 취지에 맞춰 제반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엄수할 것을 다짐한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통신 감청과 개인정보 수집 권한 남용 우려에 대해 "통신 정보 수집은 법원 허가 등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고, 금융 정보도 금융정보분석원 협의체의 결정이 있어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보 수집과 추적 대상도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했거나,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폐기나 개정을 총선 공약 1호로 내걸겠다고 하는 등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양만희 기자 manb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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