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테러방지법으로 민간인 사찰 불가능" SBS 원문 양만희 기자 manbal@sbs.co.kr 입력 2016.03.04 18:50 댓글 18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