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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뉴스정면승부]사실상 종료된 19대 국회 평가와 당내 공천 갈등에 대한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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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면승부]사실상 종료된 19대 국회 평가와 당내 공천 갈등에 대한 입장은?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03/03 (목)
■ 대담 :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9일간의 필리버스터 끝에 테러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정치권이 모두 본격적인 총선모드에 돌입하면서 사실상 19대 국회 활동에 매듭을 지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여전히 처리되지 못한 쟁점 법안들이 남아있다 보니 최악의 국회, 그 이상을 보여줬다. 이런 오명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에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과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정면인터뷰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이하 홍일표)> 네. 안녕하세요.

◇최영일> 예, 이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어제 종료되었는데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홍일표> 예 이게 소수파에 의견보호를 위해서 합법적으로 의사진행방해를 허용하는 제도이고. 이번에 우리가 처음 실행을 해보았는데 이게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며칠이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지금은 엄중하고 긴박한 시기였거든요. 19대 국회 말기에 처리해야 될 선거법이라던가 이런 것도 많고 또 국회의장께서 테러법과 관련해서 비상사태라고 판단할 만큼 상당히 안 좋은 시기인데 이럴 때 9일씩이나 국회 기능을 정지시킨다. 이것이 과연 국민들 눈에 좋게 비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야당의원들께서 좀 과장되었거나 왜곡된 주장을 너무 일방적으로 계속 반복을 했다. 예를 들면, 영장 없이 무제한 감청이 가능하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법에 보면 이게 테러위험 인물에 한정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통신비밀 보호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영장은 아니지만 내국인일 때엔 고등법원 수속부장 판사의 허가. 외국인일 경우엔 대통령의 승인. 이런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무제한 영장 없이 감청이 가능해졌다. 또는 무제한 금융정보 수집이나 계좌 추적이 가능하다. 이것도 사실은 금융정보 분석원에 분석 정보 심의에 결정이 있어야 하고 거기엔 판사도 들어가서 같이 다 보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전달된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영일> 그럼 어제 본 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도 이야기한 필리버스터에서 많은 야당 의원들이 무제한 감청이라고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 이런 지적이 맞다고 보시는 거군요. 의원님께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법사위가 어제저녁 8시가 넘어서 열렸죠? 결국, 마지막 발언자였던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가 끝날 때까지 12시간 이상을 그냥 꼬박 기다리신 거죠? 무슨 생각 하셨습니까?

◆홍일표> 사실 제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법사위는 법사위에서 처리를 해줘야 본 회의가 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필리버스터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법사위는 밀린 안건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법사위원장이 야당의원이다 보니까 야당판단에 법사위 개최 여부가 많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도 우리가 시간을 많이 허비한 셈이고 필리버스터를 야당이 그 전전날에 중단하겠다고 하다가. 다시 의원총회 열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가 또 이종걸 대표까지 나서서 그것도 12시간 기록 경신을 하면서 막을 내렸는데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이 좌우되다 보니까 좀 이게 모양이 안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영일> 그런데요. 필리버스터 후에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야당에서 주장하는 테러방지법 수정안, 홍 의원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던가요?

◆홍일표> 이게 이제 그동안 토론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정무위원회에서. 한 3개월간 야당과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이제 우리로서는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상정이 되었던 것인데, 예를 들면 이제 테러 위험이 있는 인물을 테러단체 조직원으로 한정하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직원이 아닌 자가선전, 선동하거나 모금을 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냐. 이런 부작용이 있고. 옥외 집회 시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 현실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야당의 수정안도 물론 인권,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우려해서 되도록 엄격하게 하려고 하는 취지는 인정되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운영할 때엔 그렇게 해서는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운영을 해보고, 인권 보호관을 신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영된 게 있으니까 이런 과정에서 미흡한 게 나오면 다시 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것이 새누리당의 판단이었습니다.

◇최영일> 이미 통과가 되었는데요. 테러방지법. 정말로 인권 침해 요소는 없다고 보세요?

◆홍일표> 아니 이제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고요. 이것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야당은 국정원이 과거에 댓글 시비니 이런 것도 연루가 되어서 전혀 믿을 수가 없다.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믿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니까. 또 인권보호장치를 일단 해두었으니까 한번 운영하는 것을 보고 문제가 나오면 그때 가서 고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최영일> 네 알겠습니다. 이제 총선 41일 남았는데요. 선거구가 드디어 확정이 되었습니다. 어제 법안 찬반 토론에서 여야위원들이 나서서 획정안이 졸속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부결시켜달라는 호소도 들렸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홍일표> 제가 원래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가서 헌법재판소가 2014년에 3:1인구 편차를 2:1로 바꾸라고 한 결정 때문에 이런 것이 이루어졌는데요. 저는 이 결정이 너무 조급하고 우리 현실를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2:1로, 엄격하게 관찰하는 나라들은 대게 상원, 하원 이렇게 해서 지역대표를 반영하거든요.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하원인 중의원에서는 2:1을 엄격하게 지키는데 참의원은 지역 편차를 5:1까지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이것을 2:1로 바꾸려니까 너무 무리가 따랐고, 실제로 농어촌에서 5개군, 서울의 6배 이런 면적을 대표하는 의원이 나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부작용이 많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간이 너무 밀려서 촉박하다 보니까 지금 뭐 어제까지 안 하면 선거 연기를 거론해야 될 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했다. 문제는 많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일> 네, 그래도 애초에 헌재의 명령에서부터 문제점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19개 국회가요. 사실상 끝난 것 아니냐.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 발전법. 지금 남아 있는데, 19대 국회에서 과연 처리될 수 있다고 보세요?

◆홍일표> 저는 이제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18대 때에도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한 달 동안 국회를 열어서 선진화법도 처리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기간이 있고 현재 새누리당 지도부는 3월 10일까지 이 회기에서 한 번쯤 더 본 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결국 뭐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 이런 노동개혁법이나 경제 활성화 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했다고 보고. 더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총선 후에 마지막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아까 잠깐 언급해주셨으니까요. 말씀 하신 대로 18대 국회 말에 국회 선진화법 가까스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19대 국회는 또 그 국회선진화법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필리버스터 제도도 아까 고쳐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처음에 주셨는데, 국회 선진화법도 좀 많이 개정해야 한다고 보세요?

◆홍일표> 아 그렇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것과 별개로 여야가 서로 정권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 야당도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일> 네, 그렇군요. 자 당내현황 좀 여쭈어볼게요. 이번 주말부터 경선지역이 발표된다고 하고요. 그럼 경선참여 탈락자도 나오게 될 것이고, 단수 우선 추천 지역도 다음 주 중에는 결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청 갈등 정점을 찍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홍일표> 그게 이제 뭐 낙천자나 경선 참여 탈락자가 나오면 아무래도 불만도 표출되고 갈등도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은 어느 선거 때 마다 있는 것이고 만일에 공천 과정, 이런 것들이 당원 단계에 맞춰서 이렇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그런 것들은 최소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뭐 당내에서 갈등의 모습도 비춰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새누리당이 위기를 맞아서는 단결도 잘하고 또 위기를 극복해본 DNA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잘 절충도 하고 잘 헤쳐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영일> 당내에서요. 살생부 논란이 있었죠. 결국, 김무성 대표가 사과를 하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수순이긴 한데요. 살생, 있다고 보세요?

◆홍일표> 아니 뭐 그것은 김무성 대표 본인이, 그런 것은 받아본 적도 없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였을 뿐이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락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거 때 되면 이재오 의원께서, 의원총회에 나오셔가지고 자기가 여기서 최고령자고 많은 선거를 해봤는데 선거 때마다 자기는 항상 살생부에 오르내렸다. 이러면서 이건 어차피 선거 때 되면은 이런저런 말들이 오가는 것이니까 그런 정도로 알고 여기에 너무 휘둘리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딱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최영일> 이 문제는 당내에서는 다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홍일표>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러면 이제 총선을 앞두고 언론에서 흔히 많이 친박과 비박의 격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당내 분위기는 어떻다고 보세요?

◆홍일표> 그게 뭐 그렇게 언론에서는 기사화, 기사를 재밌게 또는 관심을 끌려고, 과장도 하고 싸움도 붙이고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고 밖에서 해설을 하고 있을 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홍일표> 예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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