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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테러방지법 통과…각계각층의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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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통과’‘테러방지법 통과 후 반응’‘필리버스터 중단’

9일동안 이어진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지 하루 만에 테러방지법이 통과됐다.

국회가 지난 2일 밤 속개한 본회의에서 의결한 테러방지법 제정안이 재석 의원 157명 중 반대 1명을 찬성 156명으로 가결됐다.

하지만 여야 합의 없이 강행된 테러방지법 처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비롯해 이 법이 향후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간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던 대립구도 속 법안 통과에 새누리당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이 어제 어렵게 처리된 만큼 관계당국은 테러대비에 만전을 기해 국민 안전에 한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또 테러방지법과 패키지 법안이었던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야당은 법안 통과조차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강행 처리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의결은 본회의에서 야당이 자체적으로 제출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결된 데 반발하던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 위주로 강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테러방지법 폐기 또는 개정을 총선 공약 1호로 하겠다”고 언급했다.

테러방지법 통과 후에도 여야의 충돌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테러방지법 통과로 국가정보원은 테러 위험인물을 감시하고 테러 정보를 수집할 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에 대비해 국정원의 대테러업무 수행 과정을 관리·감독할 인권보호관 1명을 대책위 밑에 두겠다고 했으나,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한글 대신 모스부호나 윙딩어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모스부호는 발신 전류를 조합해 알파벳·숫자를 표기한 것이다. 윙딩어는 게임 속 언어라 해당 지식이 없으면 해석이 불가능하다.

해석이 필요한 언어를 사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댓글, 스마트폰 등이 국정원에게 감청될 것을 막자는 의도다.

국내 IT업계, 특히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해외 서비스로 넘어가는 사용자들이 늘어날 것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해 카카오톡 감청 이슈가 불거지자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사용자가 급증했다.

앞서 여야는 테러방지법이 사실상 테러 위험 인물로 지정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국정원에 주는 것을 두고 끝까지 맞서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달 23일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했고, 야당은 이를 규탄하며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예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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