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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정원 전 간부도 장외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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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집 오남용 처벌 조항을”

김병기 전 국가정보원 인사처장(55·사진)이 26일 오전 6시쯤 국회 정문 앞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20여년을 국정원에서 근무한 그는 “테러방지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김 전 처장은 “1982년 제정된 국가대테러지침만 갖고서도 ‘테러청정국’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대테러지침만으로도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이라는 단군 이래 최대 행사를 어렵지 않게 치렀다”며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 전신)에서 검찰·경찰과 완전히 조율하면서 총력전을 편 결과”라고 했다. 테러 예방을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0여년을 국정원에서 근무한 전문가로, 국정원 개혁 필요성을 외치며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김 전 처장은 “테러방지법이 도입된다면 국민 대다수가 불안해하는 휴대폰 감청 등 정보수집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그동안 욕을 먹어온 이유는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권한을 오·남용했기 때문”이라며 “내가 국정원 출신이라서 알지만 국정원 스스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래야 국정원 직원 입장에서도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전 처장은 또 국회에 대테러요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주고, 이들의 국회 증언 의무를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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