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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조이제 전 서초구 국장 2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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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국장에게서 채군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채군이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관련 정보를 얻어낸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조 전 국장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2014년 5월 조 전 행정관, 국정원 직원 송씨와 함께 기소됐다.

송씨는 2013년 6월 조 전 국장으로부터 채군의 이름과 출생 장소, 출생신고일 등과 채군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라는 사실을 제공받았다. 이후 채군이 재학 중이던 초등학교 관계자로부터 채군의 재학 사실과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사실 등을 넘겨받았다.

1심은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송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국장으로부터 채군의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된 조 전 행정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 전 총장은 한 일간지가 2013년 9월 혼외자 의혹을 보도한 이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하겠다고 밝히자 총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개인정보 유출 경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팀에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사실을 파악하고 조 전 국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조 전 국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을 허가 받아 지난해 5월 풀려났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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