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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원세훈 재판서 국정원 직원 '증언 거부'… 성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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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직원이 증언을 전면 거부했다. 검찰은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통해 증언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증인 신문은 성과없이 끝났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원 전 원장의 3차 공판에는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증인신문 초반 “국가에 30년간 성실히 복무했으나 검찰 조사를 받는 입장이 됐다”고 밝힌 뒤 시종일관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은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가 아니다”라며 “형사소송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재판부가 답변하도록 지휘하든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증언거부권을 엄격하게 소명하게 하는 것은 권리 취지에 어긋난다”며 “가급적 폭넓게 증언거부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답변을 권고했으나 김씨가 거부하자 “증언거부권의 한계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사안에서 임의 적용 규정인 과태료 부과는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검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김씨의 답변 거부는 이어졌고, 증인신문은 한 시간도 안 돼 끝났다. 재판부는 이달 18일 다른 국정원 직원들을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다른 직원들 역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검찰이 원 전 원장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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