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원세훈 재판, 국정원 증인 잇단 불출석으로 파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4일 증인도 모두 안 나와…검찰 "증인 취소 때 예상된 사태" 반발

뉴스1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5.11.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이른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국정원 직원들의 잇단 불출석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4일 진행된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두번째 재판에서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세 사람이 지난 3일 각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증인 3명이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이날 재판은 결국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검찰 측은 "지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김모씨에 대해 재판부가 증인 채택을 취소할 때 '이런 식으로 증인 채택이 취소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뻔하다'고 재고를 요청했었다"며 "지금 이 단계에서 검찰 측이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화됐는데 재판부가 어떤 계획을 갖고 진행하려고 하는지 궁금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국정원 직원 김씨가 출석하지 않자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한 바 있다.

검찰은 김씨의 이메일에 발견된 '시큐리티'와 '424 지논' 파일을 근거로 김씨가 해당 파일들을 작성한 사람이라고 지목했고 검찰 조사에서 김씨도 그런 취지로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이를 부정한 바 있다.

'425 지논'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대응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문서이고 '시큐리티'는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이 담긴 문서다.

검찰 측은 "통상적인 절차에서도 증인이 여럿 있을 때 (불출석하면) 과태료나 강제 구인 조치를 하기도 한다"며 "이미 불출석한 4명의 증인이나 앞으로 불출석이 예상되는 증인에 대해 태도, 내용을 본 다음에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 측은 "변호인들은 증인 채택 단계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다"며 "변호인들이 반대한 이유도 불출석 사유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원 전 원장 측은 "법원의 증인 채택 결정 취소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증인이 불출석한 책임을 재판부에 전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첫번째도 아니고 네번째 심급인데 동일한 취지로 계속 증인을 부르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거나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면 당연이 증거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일단 4일 재판에 나오지 않은 증인 3명에 대해서는 우선 재판 날짜를 정해 다시 부르기로 결정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며 이날 재판에는 4일 불출석한 증인 3명이 출석해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abilitykl@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