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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망치부인 호소에 단호한 재판부 "국정원이라는 증거 없어, 혐의 인정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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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망치부인



스포츠서울] '망치부인' 이경선 씨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성폭력 댓글 논란에 대해 말문을 연 가운데



이 씨는 '좌익 효수'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작성한 댓글로 명예훼손, 모욕, 성추행 등을 당했다며 지난 2013년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 씨는 "국정원 직원 '좌익 효수'가 여론조작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나를 비하하기 위해 댓글을 단 것"이라며 "국정원으로서의 직무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좌익 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이 씨가 제출한 증거는 '좌익 효수'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자가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된다는 언론 기사일 뿐 "이라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는 것이다.



또 '좌익 효수'의 댓글 작성행위가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업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좌익 효수'의 댓글 작성 행위는 정부 정책 옹호나 야당에 대한 비판 등 특정 의도를 갖고 여론을 조작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의견, 주관적 느낌을 표현한 것이나 이 씨의 대한 비난 등을 모욕한 것에 불과하다"며 "'좌익 효수' 개인이 형사책임을 지는지는 별개로 하고 국정원 직원으로서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2일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전관용입니다'에서는 아프리카 TV에서 '망치부인의 시사 수다'를 진행하는 망치부인 이경선 씨가 나와 본인과 초등학생인 딸을 성적으로 모욕한 '좌익 효수'에 대해 언급했다.



<뉴미디어팀

news@sportsseoul.com>



사진=OBS TV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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