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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원세훈 파기환송심, 검찰·법원 증인 문제로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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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와 검찰이 증인 소환 문제 등을 두고 대립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와 검찰은 국정원 직원 김 모 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 씨는 이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에 보관했던 직원으로, 김 씨가 1심에서 자신이 작성한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대법원은 이 파일에 담긴 트위터 계정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씨를 비롯한 국정원 직원 7명을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증인으로 불렀지만, 김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1심에서 2차례나 증인신문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증인 채택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씨의 불출석 사유서가 받아들여지면 나머지 증인도 모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고, 국정원장에게 공문을 보낸 상태이니 증인 신문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검찰은 정식으로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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