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형법상 모욕죄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직원 A(41)씨를 26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 대선 시점에 인터넷 사이트에 각종 선거와 관련된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법에는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적 활동과 선거 운동 등을 금지하고 있다. A 씨는 또 ‘망치부인’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방송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이모씨와 그의 딸에 대해 성적 비방 댓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절라디언”“홍어종자” 등 호남을 비하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도 고발됐다. 하지만 검찰은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해 모욕행위를 하지 않는 한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호남 비하 부분은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서복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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