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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檢 '호남비하'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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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호남지역 주민 명예훼손은 대법 판례상 적용 안돼 혐의없음 결론]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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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여성 등을 비하한 글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아이디(ID) '좌익효수'의 사용자인 국가정보원 직원이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26일 국정원 직원 A씨(41)를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반복적인 댓글로 특정인을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 좌익효수가 인터넷에 게재한 글 중에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댓글도 확인돼 국정원법 상 선거운동 금지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호남지역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입각해 법리를 검토한 결과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해 모욕행위를 하지 않는 한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으로 의율할 수 없어 혐의없음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좌익효수는 디시인사이드 등 커뮤니티 사이트에 "아따 전(두환) 장군께서 확 밀어버리셨어야 하는디 아따", "절라디언들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홍어 종자 절라디언들은 죽여버려야 한다" 등의 글을 게시해 광주시민과 호남 출신 인사를 비하했다.

5·18 운동 관련 게시글에는 "폭동 맞당께", "절라디언 폭도들을 남겨둔 역사의 과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 간첩들이 폭동 일으켰다는 거"라고 주장하는 등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고 왜곡했다.

특히 그는 아프리카TV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초등학생 딸에 대한 성적 폭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과 광주시당은 국정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이씨 역시 모욕과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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