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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속보] 국정원 “北 최룡해, 발전소 붕괴 책임으로 지방농장 추방” “DMZ 지뢰 매설 관련자 대부분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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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24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최측근이던 최룡해 당 비서가 백두산발전소 수로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방 협동농장으로 좌천됐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8월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8·25대첩’이라고 명명하면서 당시 남·북 고위급 접촉에 북한 대표로 참석했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에게는 ‘공화국 영웅’ 칭호를 내렸다고 전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경향신문

최룡해(오른쪽) 노동당 비서, 김양건 통일선전부장(가운데),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왼쪽 끝).


국정원은 최 비서의 경우 김정은의 ‘청년중시’ 정책 추진과 관련해 의견차이를 보인 것도 좌천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고 두 의원은 말했다.

지난 8월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도발과 관련해 매설 관련자의 운명도 엇갈린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했다. 매설 및 유지자는 승진을 했지만, 우리 군의 대응을 늑장보고한 사람은 좌천됐다는 것이다.

지뢰도발을 기획한 것을 보이는 정찰총국장 김영철은 대장 계급을 유지한 채 당 창건 70주년 행사에 참석했고, 특수전 담당으로 지뢰매설 작전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2전투훈련국장 임광일은 작전국장으로 새로 보임된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8월20일 포격 도발시 우리 군의 응징포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인사는 문책을 받았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국정원은 서부전선 관할 2군단장 김상룡은 우리군의 응징포격 사실을 지연보고하고 제대로 대처 못해 함북지역 9단장으로 좌천됐으며, 작전국장 김춘삼과 화력지휘국장 박정천도 해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를 쓰면서 전라도 출신이나 5·18 광주민주항쟁을 비하하고 여성인터넷 방송인에게 성희롱 댓글을 달아 검찰 수사를 받은 국정원 직원이 지난 주에서야 대기발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년 전에 대기발령을 했다는 국정원의 거짓말이 뒤늦게 들통난 셈이 됐다.

신 의원은 현안보고후 기자들과 만나 “‘좌익효수’ 직원이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 대기발령했다는 보고를 국정원이 했었는데 대기발령이 안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며 “최근 문제제기 뒤 지난주 국정원 차원에서 대기발령이 있었다고 국정원장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신 의원에게 “좌익효수의 부적절행위는 확실한데 수사 중이라서 정식으로 징계절차를 밟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며 “국정원 차원에서 민감한 업무는 하지 않고 지원업무 정도를 계속해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지난주 지적받은 이후 부적절한 행위가 너무나 확실하기에 국정원 차원의 대기발령을 정식으로 했다고 한다”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대기발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국정원이 국회에서 위증을 했음을 지적했다.

‘좌익효수’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2년 가까이 인터넷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3000여개가 넘는 댓글을 달며 불법 활동을 해왔다. 그는 구체적으로 “홍어에게 표를 주면 안됨”, “아따 전(두환) 장군께서 (전라도를) 확 밀어버리셨어야 하는디 아따”, “사실 개대중 뇌물현 때문에 우리나라에 좌빨들이 우글대고”, “절라디언들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 “북한의 심리전에 넘어간 광주인들” 등의 댓글을 달아 정치개입 논란을 빚었다.

그는 지난 2013년 7월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이 자신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글을 모두 삭제했다. 검찰은 2년 넘은 현재까지 단 한 차례만 조사한 채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또 한국인 중 이슬람국가(IS)를 찬양한 점이 드러났던 10명이 단순한 찬양 정도가 아니라 시리아 입국 방법이나 IS 대원 접촉 방법 등 구체적으로 IS와의 연계성이 드러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보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이 같은 찬양은 범죄로 규정돼 있지 않아 테러 예방 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신속한 입법 보완을 국회에 요청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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