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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안전처장관 "테러대응 TF꾸려 국정원에 구체적 역할 요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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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해경이 하는 사고수습 지원역할 강화 초점"…"테러대응 주도는 아냐"

"테러 발생 때 안전처 지원 절차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령화 요청"

뉴스1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 1년 향후 정책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5.11.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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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높아지고 있는 테러위협에 대해 "테러 관련 태스크 포스(TF)팀을 구성, 테러 발생 시 안전처의 해야 할 일을 만들 수 있도록 국정원에 요청한 상황"이라고 18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안전처 출범 1년, 향후 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육상이나 해상에서 테러가 발생하면 결국 소방과 해경이 나서 수습을 해야 하고, 아직 안전처에 매뉴얼이 없기에 우선 국정원에 '소방과 해경이 갖춘 능력을 활용해서 써달라'는 식으로 국정원에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국가대테러 활동지침' 외에 30년 넘도록 테러법을 정하지 못하고 있고 국정원 지침에 의해서만 테러대응을 하고 있다"며 "이에 장관으로 부임하자마자 국정원장을 만나 테러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재난실장을 TF팀장으로 TF팀을 꾸리고 필요하면 현직 경찰, 퇴임경찰 등의 자문도 받겠다"며 "안전처가 해야 할 일을 식별해서 매뉴얼도 만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육상에서 테러가 발생했을 때 후속 처리와 수습은 소방이고 바다에서는 해군이 있지만, 테러대응은 해상치안을 담당하는 해경이 해야 한다"며 "국정원 상황실에 안전처 직원이 파견돼 있고, 국정원에서 테러국장을 하던 분도 테러가 발생하면 장관 특별보좌관으로 와달라고 요청도 해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행 우리 정부의 대테러 업무수행은 대통령 훈령으로 마련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의해 이뤄진다.

지침에 따르면 테러 발생 시 국정원을 컨트롤타워로 해 국내 일반테러는 경찰청, 화생방 등 화학테러는 환경부, 생물학테러는 보건복지부, 원전·방사능테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항공기테러는 국토교통부, 국외테러는 외교부, 군사시설테러는 국방부, 해상테러는 국민안전처 등에서 담당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해 김경수 안전처 특수재난실장은 "현재 소방과 해경은 테러에 대응해 움직이고 있다"라며 "이번 TF팀 구성은 테러에 대한 안전처의 사고수습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테러가 발생했을 때 안전처의 사고수습·지원, 비상대기 등 절차상 부족한 점은 없는지 점검·확인할 수 있도록 법령화, 규정화를 국정원 측에 요청하는 차원"이라며 "테러대응에 안전처가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17일 구성이 돼서 아직 세부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다"며 "TF팀 규모는 2~3명, 또는 3~4명으로 운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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