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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메르스 벌써 잊었나? 역학조사관 확충 예산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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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인원 확충 등 직제 개편 협의 늦어진 게 원인

뉴스1

대학병원 임시진료소./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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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내년 정부 예산안에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업무를 맡는 역학조사관 증원 항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마지막 완치자인 80번(남·35) 환자가 재발하고, 오는 29일 자정으로 예정된 '완전 종식'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정부의 감염병 정책이 표류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가 역학조사관 증원 규모를 놓고 협의가 길어져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비정규직인 역학조사관 4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35명을 더 확충해 75명의 역학조사관을 두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현재 행자부는 복지부가 제출한 직제 개편이 타당한지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국회가 역학조사관 확충 법안을 통과시킨지 4개월이 지났다"며 "정부가 늑장을 부리고 있으며, 이달 안으로 역학조사관을 확충하고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지적에 복지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행자부와 직제·인력 협의를 조속히 끝내고 인건비도 협의로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겠다"며 "인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역학조사관을 질병관리본부 30명 이상, 시·도별 2명 이상 두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감염병 발생 지역 현장에서 포괄적으로 현장을 통제하는 행정 권한을 부여했다.

주의 단계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의료인에게 거짓 감염경로를 진술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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