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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사회] 국정원, 김만복 '남북정상회담 회고록'출간 '비밀누설'혐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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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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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최근 남북정상회담 비화를 담은 회고록을 출판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국정원이 전날 오후 김 전 원장을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해와 현재 배당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의 공안부서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일 노무현 재단이 주최한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남북 정상 간의 핫라인이 있었다”는 발언을 했다. 또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이란 제목의 회고록을 출간해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2007년 정상회담 직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밀리에 만났다”는 내용도 적었다. 김 전 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냈으며 2007년 8월에는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 10·4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국정원은 회고록에 대해 법원에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김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정원직원법 17조는 재직시는 물론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어길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전 원장은 앞서 2007년과 2011년에도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입건유예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서복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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