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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가벼운 입` 김만복 이번엔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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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국가정보원이 김만복 전 국정원장(69)을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2007년과 2010년 두 차례 설화(舌禍)를 일으키고도 형사처벌을 피했던 김 전 원장에게 이번에는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정원은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혐의(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로 이병호 국정원장 명의로 김 전 원장을 이번주에 고발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국정원은 김 전 원장을 고발하기에 앞서 백종천 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실장과 함께 펴낸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10·4 남북정상선언'에 대해서도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판매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검찰은 김 전 원장 발언의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 고발장 접수 내용을 보고 원칙대로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원직원법 17조 1항은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32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 전 원장은 예전부터 가벼운 처신으로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켰다. 김 전 원장은 2007년 국정원장을 사퇴하고 17대 대통령선거 전날 극비리에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만나 "이명박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이를 대화록으로 만들어 언론에 유출했다. 김 전 원장은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선교단 인질 사건 때는 현지에서 활동했던 정보요원을 언론에 노출시켰다.

최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이에 핫라인이 있어 수시로 직접 통화했다'고 언론인터뷰에서 밝히면서 또 한 차례 물의를 일으켰다. 김 전 원장은 내년 4월로 예정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부산 지역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계속되는 설화 논란에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전직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불필요한 언행이 너무 많다"며 "특히 업무상 얻은 국가 기밀을 공개하는 것은 정보맨으로서 매우 실망스러운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안두원 기자 /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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