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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국감 현장]이런 국책연구기관들…보고서 3개 중 1개 연구윤리위반, 비정규직도 40%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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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정감사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의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한 국책연구기관은 내 놓은 보고서 3개 중 1개가 연구윤리를 위반했고, 비정규직 비율이 40%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5년간 용역계약 위반도 665건에 달한 연구기관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 3개 중 1개가 연구윤리 위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새누리당·평택을)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KDI 국제정책대학원을 제외한 25개 연구기관에서 발간된 연구보고서들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평가한 결과 평가대상 보고서 150편 중 48편에서 99건의 연구윤리 위반 의심 사례들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유형별로 보면 표절 의심사례가 40편에서 84건, 중복게재 의심사례가 9편에서 14건, 심지어 위조·변조 의심사례도 1건이 발생된 것으로 드러났고, 25개 연구기관 중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곳은 단 6개의 연구기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연구기관 25곳 중 절반이 넘는 13곳이 연구윤리 평가 등급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았다. 한국행정연구원이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같은 경우 2년 연속 연구윤리 등급 F등급을 받았다. 유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들은 정부정책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 기관보다 연구윤리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면서 “연구보고서의 위·변조나 표절이 발견되더라도 이미 정책에 반영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연구윤리 교육 등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철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비율 40%, 정규직 전환율도 낮아

국책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40%에 이르고, 정규직 전환율이 낮다는 지적도 여러차례 이날 국감에서 제기됐다. 국정원 직원이 4명이나 파견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최근 3년간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이 신규 채용한 6473명 중 정규직은 804명에 머물렀다”며 “비정규직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도 300명 남짓”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연구기관들이 비정규직 연구인력 비율을 2017년까지 20~30%로 줄여야 한다”며 “그런데 2013년 40%였던 연구기관 비정규직 연구 인력이 현재도 줄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도 “연구기관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이직률이 2013년 5.2배, 지난해 6.3배, 올해는 3.8배다”며 “안정적인 연구가 이뤄질 수 없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는 연구의 일관성, 연속성 저하와 연결된다”며 “최근 5년간 책임연구원 변경 사례가 518건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해양수산연구원은 한 달 만에 책임연구원이 바뀌기도 했다”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개선을 약속해도 현장 연구기관들이 따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도 “최근 5년간 연구기관에서 이탈한 연구원 2978명 중 2391명이 비정규직이다”며 “지방 이전 연구기관의 경우 지역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현재 국정원 직원 4명이 연구기관에 파견돼 있다”며 “정보수집이나 인사적체 해소 같은 명분을 내걸더라도 직원을 정부기관에 파견하지 못하게 돼 있는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 부처 공무원 24명도 각 연구기관에 파견돼 있다”며 “이들은 뚜렷한 필요성도 없이 각종 수당과 1인용 사무실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세영 이사장은 “이전에 문제가 됐던 파견 공무원의 수당 이중지급 등은 해결된 상태”라며 “지적하신 사항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책연구기관 개인계약 할 수 없음에도 최근 5년간 665건 용역체결해…

국책연구기관은 용역계약 체결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25개 국책연구기관이 공공기관 임직원과 최근 5년간 665건에 달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5개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률상으로 개인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25개 국책연구기관은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립대 교수, 연구원 연구자, 전문가 등과 개인과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는 개인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의 임원과 직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5개 국책연구원은 관행적으로 이를 위반하고 총 665건 약 82억원에 달하는 개인 간 계약을 체결한 것. 지난 5년간 외부위탁뿐만 아니라 내부 연구원 간 동일한 개인 용역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위반건수를 기록한 연구원은 조세재정연구원으로 141건 약 16억원에 달하는 개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KDI는 93건(17억원), 에너지경제연구원 77건(13억)이었다.

강 의원은 “연구원의 자율적 연구 활동을 보장해야 하지만 연구원간 관행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개인간 계약이 수백건에 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연구과제를 일부위탁 할 경우 기관 대 기관으로 계약하고 개인과 계약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규정을 두도록 하는 제도적 보안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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