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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국정원, 김만복 전 원장 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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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형사고발 방침을 밝힌 국정원이 김 전 원장이 최근 펴낸 저서에 대해 법원에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날 김 전 원장이 이재정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함께 펴낸 책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10·4 남북정상선언'에 대한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국정원은 김 전 원장의 '남북 정상 간 핫라인(hot line·직통 전화)'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와 남북관계 비화를 담은 책 출판이 국정원 직원법 위반이라고 보고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정원직원법 제17조는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직원이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미리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김 전 원장은 그러나 책의 내용은 이미 공개된 것으로 비밀이 없기 때문에 국정원장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원장은 지난 1일 한 조간신문과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수시로 직접 통화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원장은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2일 "핫라인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정원에 있었고, 노 전 대통령 5년 재임 기간 김 위원장과 통화한 적은 없다"고 말을 바꿨다.

[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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