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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종식 선언 앞둔 '메르스' 이제는 피해 유족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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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도 이제 끝이 보입니다.

마지막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으면서 오는 29일 종식 선언을 앞둔 건데요.

하지만 국가와 병원 등을 상대로 한 메르스 피해자와 유족 측의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메르스' 여진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넉 달 넘게 전국을 뒤흔든 중동 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

마지막 확진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으면서 오는 29일 종식 선언을 앞두고 있지만, 후폭풍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메르스 피해 유족 등이 국가와 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이 본격화된 겁니다.

첫 시작은 메르스 16번 환자에게 감염돼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

[신현호, 유족 측 변호인]
"감염병 관리에 소홀했던 점, 병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대해서 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첫 변론기일에서 건양대 병원 응급실에서 메르스에 걸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병원 측의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메르스가 퍼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병원을 폐쇄하고 환자를 조기 격리하지 않았다며,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와 건양대 병원, 병원이 있던 대전광역시가 함께 2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앞서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건양대 병원 측은 구체적인 의견을 담은 답변서를 오는 15일까지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법원에 접수된 메르스 관련 소송 모두 13건 가운데 가장 먼저 열린 첫 재판의 2차 변론기일은 다음 달 6일.

유사한 소송전이 예고된 만큼 이번 사건의 향후 재판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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