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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메르스 건물 폐쇄로 장사못한 소상공인 보상 못받고 발만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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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건물소유주만 손실보상 대상…피해 상인들 비대위 구성해 보상요구

경기도의 임차인보상 건의에 보건복지부가 현재 검토중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도 구시시 T프라자에 입점해 파스타 식당을 하는 고인주씨에게 지난 6월은 악몽이었다.

이 건물에 있던 A병원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면서 6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건물이 폐쇄되는 '날벼락'을 맞은 것.

여름 대목을 앞두고 고씨는 21일 일요일 오전 식당에 나와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건물이 폐쇄됐으니 나가라"는 경찰과 보건소 사람들의 말에 슬리퍼만 신고 밖으로 빠져나가야 했다.

파스타를 만들기 위한 밀가루 등 음식재료는 그대로 둔 채였다.

밖에 나가고 나서야 이 건물에 있는 병원에서 메르스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날부터 7월 1일까지 11일 동안 고씨는 아무 일도 못한 채 건물폐쇄가 풀리기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7월 1일 건물폐쇄가 풀리면서 돌아온 식당은 말 그대로 엉망이었다. 부패한 음식재료를 버리고 청소하는데만 꼬박 사흘이 걸렸다.

메르스로 인해 식당운영을 못 하면서 고씨가 입은 피해는 컸다. 하루 평균 100여명의 손님이 찾아와 90만∼100만원 올리던 매상이 날아갔다.

1천만원이 넘는 매출손실에 식재료 폐기피해금 250여만원을 포함하면 11일 동안의 피해액은 1천250여만원이 된다.

문제는 고씨처럼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본 상공인에 대해서는 누구도 보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1항은 감염병관리시설로 이용되면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손실보상대상자를 '건물 소유주'로 한정해 건물 임차인인 소상공인은 보상 근거가 없다.

고씨는 이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 62개 점포 가운데 40개 점포와 함께 '메르스피해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40개 업소의 총 피해액이 현재 영업을 못한데 따른 직접피해액 17억원과 간접피해액 10억원을 포함해 총 27억원으로 추산했다.

고씨 등 비대위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피해상황과 보상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시에도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고씨는 "우리는 병원과 달리 하루하루 먹고사는 생계형 매장이다. 몇 개 점포는 보증금도 다 까먹어 폐업할 처지에 놓였다"면서 "피해를 본 것은 이해하는데 법이 없어서 못해준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한탄했다

그는 또 "병원과 영업형태가 다르므로 음식재료 폐기된 것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 병원과 다른 피해산출방법을 적용해 하루라도 빨리 긴급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고씨 식당이 입점한 건물 말고도 구리의 다른 B병원 건물의 입주업체 21곳도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메르스로 인한 건물 폐쇄로 영업손실 피해를 봤다.

경기도는 메르스와 관련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손실보상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고, 보건복지부가 현재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피해 소상공인의 전년도와 올해 매출조사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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