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5 (화)

복지부 메르스 피해의료기관에 손실보상 나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어려움을 겪은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 1000억원과 긴급 지원자금 4000억원 등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메르스로 환자의 치료·진료 등에 참여한 133개 의료기관에는 ‘메르스 손실보상금’ 1000억원이 개산급으로 지급된다. 개산급이란 지급액이 확정되기 전에 어림셈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메르스 확진 환자를 음압격리실에서 치료한 병원(27곳·298억원)과 의심 환자를 진료한 병원(18곳·104억원)이 지급 대상이다. 메르스 격리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해 병원 전부·일부를 폐쇄한 집중관리병원(14곳·477억원), 환자가 발생·경유한 병원급 이상 20곳(114억원), 의원급 54곳(7억6900만원) 등도 포함됐다.

[이동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