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로 환자의 치료·진료 등에 참여한 133개 의료기관에는 ‘메르스 손실보상금’ 1000억원이 개산급으로 지급된다. 개산급이란 지급액이 확정되기 전에 어림셈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메르스 확진 환자를 음압격리실에서 치료한 병원(27곳·298억원)과 의심 환자를 진료한 병원(18곳·104억원)이 지급 대상이다. 메르스 격리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해 병원 전부·일부를 폐쇄한 집중관리병원(14곳·477억원), 환자가 발생·경유한 병원급 이상 20곳(114억원), 의원급 54곳(7억6900만원) 등도 포함됐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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