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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메르스 사망자 유가족·확진자, 정부·병원 상대 2차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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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망자 유족들과 확진환자 및 가족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0건의 소송에 대한 소장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앞서 지난 7월 1차 소송에서 메르스 사망자와 격리자 등 총 3건의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 2차 소송의 원고는 '슈퍼전파자'로 불리는 14번 환자와 16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환자를 포함해 메르스 감염 사망자 또는 확진자 등 총 34명이다.

배상액은 사망자와 확진자, 격리자의 일 실소득 및 위자료 등 총 11억3220만원 상당이다.

피고는 국가와 지자체, 병원으로 이번 2차 소송 피고는 삼성병원와 건양대병원, 대청병원, 평택성모병원, 건국대병원 등이다. 지자체는 서울 강남구와 중구, 강서구, 노원구 등과 강원도 속초시, 대전광역시, 대전시 서구, 경기 평택시 등이다.

이번 소송의 취지는 메르스 감염 및 의심자로 분류돼 사망 또는 확진 치료 및 격리된 원고들이 국가·지방자치단체·병원 등 피고를 상대로 감염병 관리 및 치료의 대한 책임을 물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감염병 발생사실을 숨겨 감염되지 않았거나 감염병을 조기진단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많은 환자들을 감염과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기관과 공공의료체계와 공공인력양성에 실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어 국민의 생명보호와 공공의료의 확충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통해 초기 슈퍼전파자의 부실한 감염관리 및 조치와 부족한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및 병원의 과실 등을 밝힐 예정"이라며 "이는 메르스 사태 확산의 책임과 진실을 규명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을 맡은 장용혁 변호사는 "61번 환자의 경우 후유증이 얼마나 남을지 알 수 있는 단계 가 아니어서 소송 중 신체 감정을 통해 노동능력 상실 등 결과가 나오면 추후에 배상액을 확장하려고 한다"며 "확진자들이 아직 치료를 받고 있어 후유증 관련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배상청구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1차 소송에 대해 "지자체 두 군데로부터 답변서가 왔고 나머지 답변서가 오면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며 "오늘 이후 추가로 소송자를 모집할 게획은 없다"고 말했다.

yej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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