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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메르스 피해 농민 법적 보상 가능한 법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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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여파로 강제격리조치를 당해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한 농민들의 영농손실 보상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강동원 의원(새정연·남원·순창)은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강제격리 및 마을 출입통제조치 등으로 계절농작물을 제때 수확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영농손실 보상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 보상 대상자를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의료기관 경영자와,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로 한정하고 있다.

전북 순창군 장덕마을의 경우 블루베리와 복분자, 매실, 오디 등 대표적인 청정농산물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전체가 메르스로 인해 강제격리조치 되면서 농사를 중단했다. 당시 이 마을 주민들은 2주일간 고립됐었다.

강의원은 “온국민이 메르스 공포에 떠는 것도 모자라 생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것은 현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포기한 것과 같다”면서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현명하게 대처한 순창군과 장덕마을 주민들에게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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